

◇대선 '6월3일 화요일'…임시공휴일 지정
[딜사이트경제온라인 슬롯머신 무료게임 안태현 인턴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3일 화요일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8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3일이 이번 선거일로 지정된 것이다.
◇한덕수가 대통령?…李 "재판관 지명은 오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를 단행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中에 "50% 추가 관세"…日엔 "우선 협상"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8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추가 인상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약 70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일본이 매우 빨리 나섰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화에어로 유증 3.6조→2.3조…'승계 논란' 진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일 지난달 발표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축소된 1조3000억원을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한화에너지는 4월 내 시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조…갤S25·D램 '쌍끌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6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0.15% 감소했으나, 시장 전망치 4조9431억원을 33.5% 상회했다. 매출은 7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4%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와 D램 출하량 선방 등이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호실적에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3% 넘게 오르다 전 거래일 대비 0.56% 상승한 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날보다 6.03포인트(0.26%) 상승한 2334.23을 기록했다.
◇방산·조선이 살렸다…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8.2조 증가
국민연금의 1분기 주식 평가액이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274개 상장사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4일 기준 136조754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30일 127조841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조233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평가액 상승 영향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의 방산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주의 선전이 큰 몫을 차지했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가액 역시 크게 늘었다.
◇원금보다 많은 연 이자?…7월부터 안 갚아도 된다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계약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 무효화를 보장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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