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조아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의 인고의 시간이 더 길어졌다.
[조아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음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5영업일 후인 다음달 17일까지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해 안내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인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음달 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거래가 다음날 재개된다. 하지만 대상이라고 결정될 시 실질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내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기업심사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3심인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지난 18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신라젠의 경우 다음달 18일 내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만9856명이다. 전체 지분 가운데 지분율이 55.6%로 마지막 거래일 기준 1조1334억원에 육박한다.
거래소는 총 2215억원의 횡령액 중 회수 가능한 금액과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게 된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 이모(45)씨는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원을 횡령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2021년 3분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별도기준 2926억원, 연결기준 4,553억원”이라며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 역시 횡령금액 2215억 중 기환수된 335억원 및 경찰수사와 언론보도 등에 따른 손실 금액을 고려할 때 수백억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역대 상장사 최대 횡령 금액이자 연초부터 많은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쉽게 거래 재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오는 3월 말 나오는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나올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결정 이전부터 조사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횡령한 2215억원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 보전했으며,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몰수·추징 보전한 394억원과 피해자가 반환한 335억원, 압수한 금괴와 현금,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등을 합친 수치로 파악된다. 39억원가량은 경찰이 아직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직원 이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이씨로부터 압수한 690억원 상당의 1㎏ 금괴 855개는 회사로 환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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