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6공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받은 불법 비자금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판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여부를 바로잡겠다 는 취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알려진 비자금과 관련해 2심 법원 판단을 적극 반박했다. 2심 법원은 당시 최종현 선대 회장이 선경(SK)그룹을 이끄는 동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그룹 경영에 흘러 들어가면서 SK그룹이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원' 이라고 적힌 메모를 불법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증거라고 해석했다. 최 회장 측은 불법 비자금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나아가 그룹 구성원들의 명예가 달린 일이니만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진위 여부를 확실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간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최 회장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선대 회장에 대한 기여도보다 크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높게 인정, 이혼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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