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회장 측이 17일 오전 이혼소송 항소심에 오류가 있다고 발표하며 상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입장문을 냈다. 개인적인 송사를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게임 황재희 기자] 항소심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도 양 측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6공 특혜, 불법 비자금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는 반면 노 관장 측은 아예 국민에게 공개해 심판을 받자고 제안하고 있다.
17일 노 관장측은 이날 오전 진행된 최 회장 법률대리인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공개 간담회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밝히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해 과도한 기여도를 부여했기에 재산 분할 금액도 커졌다며 이같은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의 논리에 따르면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증여와 최 회장의 주식 매수 과정(1994년)을 거쳐 'SK C&C'로의 사명 교체(1998년) 이후 두 차례의 액면분할(2007~2009년)까지 과정에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 선대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5배로 추정된다. 반면 재판부는 이를 잘못 계산해 최 선대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5배 기여했다고 판단,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최 회장을 '승계상속형'이 아닌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전제한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최 회장의 기여도가 과대 평가되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함께 인정돼 1조3000억원대의 재산 분할 판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같은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 관장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측이 이번 이혼 항소심 판결을 개인의 송사라고 축소한 것과 달리 최 회장측은 그룹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혼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판결문이 온라인 등에 확산되며 SK그룹의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상고를 택한 이유에 대해 "'SK 성장이 불법적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또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 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훼손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상고 기한 마감은 오는 21일이다. 최 회장 측은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라며 "대법원 판결에선 재산 분할 금액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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