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시작 한다고 3일 밝혔다.
[이진명 기자]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지원계획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행 하고 이번 지원은 전년비 300억 증액된 규모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진행 되며 도는 대출이자의 2~3%를 지원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부문별로 살펴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16억, 고정금리 3.78%에 이차보전 2.18%로 기업에서는 1.6%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의 융자는 최대 10억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3.78%에 이차보전 3.18%로 기업에서는 0.6%를 부담하는 최저 금리의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5억, 금리는 기업별로 상이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이차보전 2%~3%로 기업은 도 이자 지원을 제외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별도로 올 고금리 상황에 중소기업 대출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이자 보전금을 155억원 확보하고 기업부담 금리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전했다.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지원자금과 별도로 100억원의 명절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은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3고의 상황으로 힘든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는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지역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거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기업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또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비디오 슬롯머신 무료게임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