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최진호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선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와일드 심볼 최진호 기자]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의 약관을 심사하고 환불 관련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MS, 한컴 등 해당 업체들이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통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컴과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 시, 혹은 최초 주문 이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요금 환불이 되지 않도록 했다.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는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고,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때문에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컴과 MS는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다.
또 한컴과 MS, 어도비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앱이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 외부적인 사유가 경합하거나 사용자의 콘텐츠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회사를 무조건 면책했다.
혹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민법상 민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 외에도 면책 조항, 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기타 조항 등 총 7가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독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컴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지난 9월 모두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보완을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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