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최진호 기자] 소매점에 우유를 공급 대리점 단체들이 가격을 임의 조정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 최진호 기자]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고객센터협의회(구 서울우유성실조합)가 구성 사업자들에게 사전에 시중 판매우유의 입점가격을 결정 및 통지하고 협의를 통해 인상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이 함께 만든 협의체로, 서울우유 전체 대리점의 62.5%가 가입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유제품 출고 가격을 인상할 것임을 협의회 및 각 대리점에 통보했는데,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구성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9월 중 임원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중판매 우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된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인상표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참석 임원들은 임원회의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해 가격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상으로 입점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 구성 사업자들에게 협의회의 입점가격 인상 결정을 전했다.
공정위는 입점가격 인상 이후 구성사업자들의 대표상품 소매점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인상표 상 입점가격과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가 약 21.7%로,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유제품은 일반적으로 대리점을 통해 간접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대리점이 본사 생산 우유를 구매하고 대형 유통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 만약 대리점이 유제품 가격을 인상 했을 경우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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