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게임하기 김병주 기자]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가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판매라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 등 부동산을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했다.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3907억원을 판매하는 등 7개사가 총 4835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현지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 미회수된 금액은 4746억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6개 판매사가 계약 체결 당시, 상품제안서에 근거래 투자자들에게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실제로, 당시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은 시행사인 헤리티지사가 현지 상위 5위권에 포함되는 시행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조위는 해당 구조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지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인 투자자와 판매사는 조정안 접수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향후 남은 분쟁민원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조위 판단에 대해 각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은 "이사회를 포함한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게임하기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