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과세 시행의 유예 조치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권사 관계자들이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상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오전 개최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증권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및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의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다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자리에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에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그 과정에서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고 지적하며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세제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금융당국 역시 금투세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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