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전북도가 도내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진명 기자] 13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등과 함께 진행한 도내 통신판매업자 휴·폐업 여부 및 전자상거래법 위법 여부 현황 조사 내용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도내 전체에 신고 된 통신판매업체는 총 2만1101개소로 전년 1만8499개소에 비해 14.1%(2602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세청에 영업중으로 신고 된 1만7492개 업체 중 실제 온라인 도메인 주소가 있는 업체는 1만1867개소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누리집이 있거나 SNS 등을 통해 정상적인 통신판매를 운영하는 업체가 28.2%(5956개소)이며 아애 도메인 주소 조차 없는 업체는 5625개소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국세청에 폐업 및 휴업을 신고 후 지자체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각각 3383개소, 123개소이며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103개소 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우선으로 국세청 폐업업체는 직권 말소 처분하고, 휴업업체와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중 통신판매업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며 청약철회 조항 추가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이행 등 주의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뿐 아니라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와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에 나설 예정인 만큼 사업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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