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명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 초년생과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전북도는 2023년 3월 부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 하는 채권으로 1989년부터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투자사업 및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채권은 매입 5년 후 만기 도래시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채권 매입자는 금전적 부담 등으로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는게 현실이다.
도는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완화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채권 발행 축소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4% 매입, 2000cc 이상 5%로 각각 4%, 2%, 5% 인하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 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회 의결 후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이 연간 440억 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부담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예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데일리임팩트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매입기준 완화로 도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쿠폰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