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최진호 기자] 롯데홈쇼핑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롤링 최진호 기자]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서 슬롯머신 무료게임 롤링홈쇼핑 방송 송출 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결정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9년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임직원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6개월 간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송출 금지 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매일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다.
다만 방송 송출 금지가 새벽에 이뤄지는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롯데홈쇼핑과 상품편성을 약속했던 중소 납품 업체들과의 협력 사항들을 고려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도 징계를 내리되 소비자 불편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처분을 통해 롯데홈쇼핑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면서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따로 회사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롤링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