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병주 기자]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을 통해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와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1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이밖에 주의적 경고(1명),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5명), 견책(1명), 주의처분(2명) 등 총 10명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당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밖에 설명서 교부 의무의 불이행,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 불이행 등 일부 추가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 취소 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 사태 관련한 펀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 원 부과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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