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신한은행 대상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절차가 완료되면서 신한은행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잭팟 당첨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은 일단 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 수위 감경을 기대하며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75%로 결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55%로 산정했다.
대표 사례로 올라간 투자자 외에 나머지 투자자들은 40~80% 범위내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신한은행과 피해자측이 조정안에 합의를 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신한은행은 이르면 21일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는 당장 22일로 예정돼있는 라임사태 관련 4차 제재심과도 무관하지 않다. 만약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면, 4차 제재심에서 확정 될 가능성이 높은 진옥동 행장의 징계 수위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 행장은 중징계 수위인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에게 사전통보했던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이는 라임 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우리은행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감경사유로 인정받은 결과다.
만약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한다면, 4차 제재심에서 진 행장의 징계수위 감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선 조정안 수용을 결정한 후, 제재심에서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을 어필해 징계수위 감경 등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 행장의 징계수위가 손 회장의 사례처럼 한 단계 감경된다면 ‘주의적 경고’가 된다. 이는 경징계로서 금융사 재취업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장 연임 뿐 아니라, 추후 신한금융 차기 회장직 유력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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