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경북 = 데일리임팩트 권영대 기자] 포항 형산강변에 어선수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현금 게임 권영대 기자] 관련법 어디에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달 10일 본지 취재에는 “어선수리를 형산강변에 올려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인다”고 했다가, 180도 입장을 바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8일, 7월13일, 20일, 21일 논란을 비웃기도 하듯이 형산강변 어선수리는 계속돼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다년간 어선수리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해수부지침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어선수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어선수리 장소가 언급된 규정은 없어 강제로 퇴거조치 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어촌계에 자제를 요청하는 계도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 주민(61)은 데일리임팩트에 “언제는 '불법이다'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형산강변 어선수리를 합리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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