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현직 금융위원장으로는 최초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했다. 특히 이날 고 위원장은 20년째 5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예금 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다운로드 김병주 기자]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도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새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예보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등으로 예금 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전문가들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 금융사의 파산으로 고객이 예금을 받지 못할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보가 대신 돌려주는 금융 소비자 보호책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예금 보호한도는 이후 20여년 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와 금융자산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보호한도 확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게 고 위원장의 생각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GDP 규모를 보면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금보험료율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고승범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피력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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