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게임 박세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제도화를 추진하고 다음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자산을 신탁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건 법적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한다.
또 금융위는 ATS 매매 체결 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한다. ATS 인가 단위별 자기자본 요건은 주식 200억원, ETF·ETN 100억원 등이다. 국내 1호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 단위를 취득해야 관련 거래의 매매 체결을 할 수 있다.
ATS에 대해선 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도 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만 부담하고 있다. ATS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 등으로 정해진다.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 전산설비를 투자할 땐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장대가 수령은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우회 상장으로 보고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는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한도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금융위는 “물가 상승과 채권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한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위, 금융위 등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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