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커뮤니티 한나연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을 발표했으며,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저출생 등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 협회는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 및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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