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당첨금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다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을 위해 실수요자 위주로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택 보유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이다. 이를 통해 우선 1주택 보유자는 일단 전세자금대출 공급이 제한된다. 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실수요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대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흐름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위 조치는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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