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게임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단행한다. 기존 1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채 관리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을 대상으로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단, 중도금이나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모기지론 접수는 가능하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규 취급시 본부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대출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규 구입자금 목적 상품은 기존에 적용돼온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0.1%p)를 없앤다. 또 6개월 이상(신잔액 한정) 금리는 0.2%p 올린다.
또 주담대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채(5년, 10년물) 금리는 0.1%p, 6개월(신잔액 한정)은 0.2%p 인상한다. 이밖에 전세자금대출 역시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p 오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대출 모집인 접수 중단과 주담대 심사강화조치는 오는 27일, 금리 조정 조치는 내달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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