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성장성 특례상장 1호'인 셀리버리가 연속된 감사 의견 거절과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박민석 기자] 최근에는 불만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 해임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에 오는 5월 3일까지 '2022년 재무제표'에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데 대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지난해 3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에 지난 11일까지 1년 가까이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거래소가 제출 요구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심위는 셀리버리 측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내달 3일에는 개최될 것"이라며 "늦어도 6월초까지는 셀리버리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 된다"고 말했다.
파킨슨병 치료제·췌장암 등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성장성 특례 1호’ 타이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신약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적자 규모가 2018년 41억원에서 지난해 195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021년 1월 10만원대까지 상승했던 주가 역시 꾸준히 하락, 6680원으로 주저앉은 채 거래가 중단됐다.
연이은 감사의견에 거절에 자본잠식까지...상폐 가능성 높아져
업계에서는 셀리버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셀리버리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3년 재무제표에도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셀리버리는 당기와 전기에 영업손실이 각각 195억6800만원, 668억9200만원이 발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67억7800만원이 더 많다"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달 11일에는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현재 셀리버리의 자본잠식률은 233.1%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셀리버리는 지난 12일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셀리버리는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기심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이와 동시에 대규모 외부 투자유치 노력도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재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셀리버리의 2022년 재무제표 개선기간에 대한 이행성과와 2023년도 감사의견 이의신청에 대한 통합 기심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폐' 가능성에 소액주주와 갈등도 격화...조대웅 대표 해임 소송 당해
연이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셀리버리는 소액주주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셀리버리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사측에 이사 전원 해임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대표 해임 건을 제안했으나, 셀리버리가 응답하지 않거나 임시주총을 개최하지 않아 이사해임의 소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 관계자는 "조 대표는 정관 위반 행위를 비롯해 상법, 형법 등 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며 "계속된 위반 행위로 셀리버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기에 이사직에서 해임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조 대표의 위법 행위로 셀리버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주주연대는 작년 9월 조 대표 등 3인을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사기)을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조 대표가 셀리버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의견 거절', '무상증자 결정 여부',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허위로 꾸며 주주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주주연대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주주연대는 조 대표의 직무정지와 이사직에서 끌어 내리기 위한 여러 시도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조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 안건 논의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주주플랫폼 액트 등을 통해 20% 넘는 지분을 확보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조 대표의 직무 집행 정지를 비롯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등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직무 집행정지는 기각됐고,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은 사측의 즉시항고장 제출로 일부 인용에 그쳤다.
셀리버리 주주연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상장폐지까지 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소 제기가 인용된다면 조 대표 해임 후 주주제안 이사들로 이사진을 꾸리고, 재감사에 나서는 등 상장폐지 사유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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