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코스닥 시장 입성 후 3개월 만에 주가가 급락한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기업공개(IPO) 주관사와 금융당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박민석 기자]일각에서는 파두와 같은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이 상장 전 제시한 목표와 실제 실적의 괴리감이 크게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파두 주가는 전일 1만8500원 대비 3.14%(580원) 하락한 1만7920원에 마감했다. 이로서 파두 주가는 상장 전 공모가(3만1000원)대비 42.2% 줄었다.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한때 1조5000억원에 달하던 파두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8715억원대로 쪼그라 들었다.
앞서 파두는 올해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8월 7일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파두는 데이터센터용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업체로,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와 메타 등이 있다.
연 추정매출은 1200억인데 2·3분기 고작 4억, 사측 "고객 발주중단 영향"
파두의 주가가 크게 줄어든데는 2~3분기 어닝쇼크의 영향이 컸다. 지난 8일 파두가 공개한 2~3분기 매출은 4억원에도 못 미쳤다.3분기 매출은 3억2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으며, 2분기 매출 역시 59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분기 매출 176억원과 파두가 상장 전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제시한 연 매출 예상치 1200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13일 파두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사들이 부품 수급을 전면 중단한 게 2~3분기 실적에 타격을 줬다"며 "다만 지금도 기존 고객들과의 협업 관계는 매우 돈독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4분기부터는 소규모라도 발주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장 과정에서 2·3분기 실적 악화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고객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 예상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투자자들 뻥튀기 상장 관리·감시 미흡해...주관사·금융당국 책임져야
당사의 해명에도 파두의 부실 상장 의혹이 커지면서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와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실사에 나섰던 주관사들이 이미 파두의 매출 감소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파두의 실사를 마친 건 6월 29일인데,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 설명회(IR)을 다녔기에 매출 급락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주로 보고 상장하기에 기업 대다수가 실적 추정치와 실제 매출간의 괴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IPO 주관사 입장에서 파두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한 주주들은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5일 파두와 파두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피해주주들을 모집 중이다.
금융당국도 파두와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뻥튀기 상장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양사가 2분기 매출액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감독기관인 한국거래소의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초 부터 6월 말 까지 파두의 상장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파두 및 주관사단이 내놓은 매출 추정치와 결산 실적이 부합하는지 검증할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며, 상장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걸러내지 않아 동일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가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문제기업은 스크리닝 하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진입장벽 낮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필요성도
파두사태를 계기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05년 모험 자본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엄격히 따지는 일반 상장과 달리 △ 기술 혁신성 △기업 성장성을 인정받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상장보다 허들이 낮고,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만 보다보니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적이 올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가운데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0곳(스펙 제외)중 8곳이 올해 누적 매출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 5월 기술 특례로 상장한 에스바이오메딕스의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억6000만원으로, 공모 당시 제시한 47억원의 5.5% 수준에 그쳤다. 자람테크놀로지(22.4%), 시큐레터(31.6%), 아이엠티(31.7%), 센서뷰(33.7%) 등도 누적 매출액이 목표의 절반 이하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술특례 상장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유망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보류를 하고 예비 심사 이후에 본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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