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소시에테 제네랄(SG)증권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다올투자증권이 최근 2대주주 관련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단기간 대규모 지분 매입을 통해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한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대주주 심사 대상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기자]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인 최순자씨, 법인 순수에셋 등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매수해 6091만1106주(14.34%) 규모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9일 11.5%를 확보했다고 공시한 지 2주 만에 지분 2.84%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번 지분 매입으로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겸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과 보유한 지분 (25.26%)과의 차이는 약 11%포인트에 불과하다.
김 대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매입한 이유는 단순 투자 목적인 일반투자라고 밝혔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은 없으나 배당금 확대 등과 같은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폭락한 것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는 올해 6240원까지 올랐지만 지난 4월 말 SG증권 사태의 여파로 2870원까지 주가가 급락했다.
김 대표가 1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해 2대주주로 올라선 만큼, 지분을 추가로 늘릴 가능성과 추후 2대주주로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다올투자증권이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해당 지분 매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대주주 심사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명의와 상관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주주 중 ‘주요 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자기의 계산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주주가 된다는 점에서 김 대표가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쳤을 때 14% 이상의 지분이 성립되지만 김기수 회장, 최순자씨, 순수에셋의 지분은 각각 7.07%, 6.4%, 0.87%에 그친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계산 주체가 다른 것으로 공시됐다는 점에서, 일단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이슈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금융계열사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와는 최근 주식 매매를 통해 주주 대 회사 관계가 성립됐고 아직까지 본사와 대화를 나눈 적은 전무하다”며 “만약 금융당국에 의해 해당 이슈에 대한 조정 지시가 있을 경우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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