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에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박민석 기자] 특히 김 대표가 소송 대리인으로 M&A(인수합병) 등에 강점이 있는 로펌, 김앤장을 선정하면서 일각에선 적대적 M&A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2대주주 김기수 씨 등 2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다올투자증권의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폭락한 시점에 이를 대거 사들이면서 지분 14.34%를 확보했다. 현재 김대표는 본인 명의로 다올투자증권 지분 7.07%, 부인 최순자 씨 명의로 6.4%, 사실상 가족회사인 순수에셋을 통해 0.87%를 보유 중이다.
이어 지난 9월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참여로 변경했다. 경영권 참여는 회사 임원을 선·해임할 수 있고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병철 회장과 특수 관계인으로 지분 25.19%를 보유 중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이번 가처분 소송 대리인에 김앤장을 내세우면서, 과거 다올투자증권에서 발생했던 경영권 분쟁이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가 최근 다올투자증권에 제기한 2건(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의 소송 대리인은 김영민·박종현·이한일·김희중·김동평·송서윤 등으로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내 M&A와 지배구조 분야 변호사들이다.
이에 과거 2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차지한 이력이 있는 이병철 회장이 5년 전과 같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 회장은 다올인베스트먼트 사장 시절인 2016년부터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매입하며 보유 지분을 14%까지 늘렸다. 당시 KTB투자증권의 권성문 회장은 지분율이 약 22%였다. 이후 2017년 이 회장과 권 전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권 회장이 2018년 초 보유 지분 전량을 이 회장에게 넘기면서 경영권 분쟁이 끝이 나기도 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가처분 소송 전 김 대표의 요청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김 대표가 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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