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사태 주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박민석 기자] 최근 금융당국의 CFD 전수조사와 CFD발 미수채권 관련 고민에서도 벗어나 추후 고객이탈이나 신용등급 조정 리스크에서도 자유롭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이 CFD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FD란 투자자들이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 가격변동의 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투자액의 최소 40%만큼을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만약 주가가 하락해 CFD 투자자들이 손실 정산을 못할 경우에는 최종 미수채권에 따른 손실은 중개한 국내 증권사가 떠안는다. 다만 수수료가 위탁 매매 평균 수수료보다 높고, 레버리지를 통해 이자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CFD는 증권사들의 한때 '새 먹거리'로 인정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우데이타,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CFD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재발 방지를 위해 증권사들이 보유한 CFD계좌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두달간 국내 13개 증권사(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SK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와 5개 해외증권사(SG증권 등)이 보유한 3400개 CFD계좌 집중점검에 나서며,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말사이 CFD 계좌를 조사한다. 특히 CFD계좌에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및 이번 주가조작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살펴볼 계획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최소 자산규모 등 기본 요건이 존재해 CFD 투자자들의 자금력은 일반투자자보다 높고, 받는 수수료나 이자 수익이 일반 파생상품보다 높은 편"이라며 "CFD 서비스를 도입한 증권사들은 리스크보다는 수익성을 더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신증권, 변동성 취약한 CFD 리스크 고려
수익을 쫓던 대다수 대형 증권사들이 현재 CFD리스크에 직면한 것과 달리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은 과거 CFD서비스 도입 시기를 늦추면서 이번 사태서 빗겨갔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도 한때 CFD서비스 도입을 검토했으나 사업 방향성과 당시 낮은 증거금 등 리스크 문제로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2021년 하반기 CFD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리스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CFD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서두르지 않았다"며 "또한 해외사업과 퇴직연금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추구하는 사업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CFD의 낮은 증거금과 높은 레버리지가 도입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이 도입을 논의하던 2021년 초 CFD 증거금은 10~20% 였으며, 증거금 10%를 선택할 경우 최대 10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당국은 CFD가 레버리지 투자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증거금을 지난 2021년 10월 40%로 늘렸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CFD 서비스 도입을 논의하던 2021년 초에는 증거금이 10%이고, 레버리지도 높아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도입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도입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객이탈·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도 없어
두 증권사는 CFD를 도입한 국내외 증권사들과 달리 고객이탈이나 미수채권 발생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에도 자유로울 전망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CFD 사태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의 고객 이탈과 실적 저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증권사가 직면하는 직접적 위험은 CFD 관련 고객 채권 미회수로 인한 실적 저하 가능성이다.
나신평은 "CFD 사업구조 상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회피함에 따른 미수채권 회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게 된다"며 "정확한 손실금액은 고객 회수율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CFD계좌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주 신대양제지·디와이피엔에프 등 일부종목에서 또 다시 CFD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증권시장 내 CFD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