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M&A(인수‧합병)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석 기자] 27일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기업 M&A지원 정책세미나'에서는 기업 M&A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업 M&A는 경영 효율화와 사업재편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경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 모색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M&A 지원을 위해 △ M&A 규제 대폭 개선 △ M&A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 M&A 제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3가지를 약속했다.
특히 공개매수시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기만해도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개매수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M&A 제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고 M&A는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난 2021년 134조원 규모였던 M&A시장이 지난해 78조원 수준으로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규제 개선 사항으로 △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의 매도권유를 하고 이를 매수하는 M&A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해 공개매수 기간 동안 매수예정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교수는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금융회사의 대출확약, LP의 출자이행약정 등도 자금확보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해석상 별다른 조치 없이 즉시 시행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율성·투자자보호 균형잡힌 M&A제도 개선 필요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M&A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규제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M&A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욱 건국대학교 교수는 "상장사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 일반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계열사간 합병과 비계열사간 합병에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이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열사간 합병에서 지배주주와 피지배주주 사이 발생하는 터널링 방지 방안도 마련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혁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국내 M&A의 대다수는 계열사간 합병"이라며 "계열사간 합병에도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부연 한국거래소 상무는 "투자자 보호 및 M&A 시장 건전성 제고 사이 균형 있는 개선방안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되 독립적인 제3자 외부평가를 강화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M&A 관련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과장은 "M&A 시장 동향과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결국 M&A는 규제의 자율성과 함께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기에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 슬롯시티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