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증권사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금융투자상품의 수수료율과 신용융자의 이자율을 들여다본다.
[이상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투자자의 권익과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와 공시방식을 수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할 때 기준금리 등이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고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은 것이 투자자 보호를 취약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달 평균 신용융자 증가율의 경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8.94%로 지난해 말 대비(8.87%) 증가하는 등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유관기관과 함께 TF 등을 구성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 및 수수료율의 지급‧부과 관행 또한 고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향후 이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 및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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