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이 할인판매해온 수입주류 가격이 동일해진다. 정부가 맥주 및 와인, 위스키 등 수입주류 가격 할인을 금지하고 나서서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현금 게임 황재희 기자] 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주류질서위원회)는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 시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주류질서위원회는 주류 제조·수입·유통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고 주류 유통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만든 단체다. 주류거래와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고 받는 행위, 소매점·음식점에서 한도를 초과한 경품 제공 행위, 접대비·광고선전비 지급·수수 실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수입주류 할인 금지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내용에서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매상과 유통사와의 주류 거래 등 기업 간 거래(B2B)에서 유통업체가 위스키나 와인, 수입 맥주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더라도 도매상이 이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그간 유통사들은 사전 기획을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주류 제품을 대량 물량으로 계약하며 구매 단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특히 지난 해 큰 폭으로 판매가 증가한 위스키의 경우 대형마트 등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는 등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류 납품 가격 통일에 대해서 업계는 과도할 정도로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주류 제품의 경우 대규모 물량 계약을 통해 정상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해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이같은 정부의 규제가 주류 소비자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습하고 있다. 또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 주류 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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