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앞으로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 인증 받아야 한다.
[박민석 기자] 무늬만 ESG인 이른바 '그린 워싱(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척 꾸미거나 속이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1일 ESG 채권 평가부터 적용된다.
최근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신용평가사는 등급 평가 형태로 ESG 채권 인증평가를 하고 있지만, 관련한 법규가 없어 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어,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자금 투입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조달 자금 중 실제 ESG 프로젝트에 사용한 자금 비율을 정확히 기재해 인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규정된 것으로 권고 성격을 지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ESG 채권의 그린 워싱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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