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내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요건이 외부기관 검토를 받는 등 더욱 까다로워진다.
[박민석 기자] 15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오는 16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은 친환경사업과 관련된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환경부 지침서에 따르면 녹색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천연자원·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순환자원으로 전환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 녹색채권 사후 관리 체계 정립 등이 변경됐다.
앞으로 녹색채권 발행 시 해당 녹색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가 도입된다.
또 녹색채권 발행요건을 환경과 금융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녹색채권 발행 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여타 사업을 녹색 사업인 것 처럼 꾸미는 ‘그린워싱’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같은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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