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삼성증권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박민석 기자]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공여 금지 위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등 11가지 위반 사항을 근거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33억2400만 원의 과징금과 11억83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번 33억2400만원의 과징금은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과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 금지 법규를 위반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6400만원을 대출해줬다고 공개한바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8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과징금과 함께 삼성증권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과태료는 10건의 위반 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을 통지받고도 권리 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도 위반했다.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기재하거나 미기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기업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
삼성증권의 일부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투자 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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