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시행된다.
[이진명 기자]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사용제한이 품목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이 추가되며 강화됐다.
도는 최근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시책이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참여형 계도와 함께 주민 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사용제한 품목으로 새롭게 포함된 비닐봉투, 빨대, 젓는막대 및 종이컵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기존부터 적용되던 일회용품은 사용제한 조치가 유효하게 적용된다.
참여형 계도는 사업자가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 요청이 나 고객이 몰리는 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도는 전북지방환경청, 일선 시군과 함께 제도 시행을 전후해서 집중 현장 계도를 추진하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원 전담직원 배치를 통해 민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롭게 확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옥외 전광판, 통리장회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실천항목”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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