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25년 4월3일 8시33분 유료콘텐츠사이트 딜사이트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박세현 기자] 검찰이 창업주 2세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신풍제약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대상을 확대해 메리츠증권과 삼성증권 본사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풍제약 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도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매각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신풍제약의 미공개 정보에 대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신풍제약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다.
2020년 9월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으며 신풍제약의 주가는 21만4000원까지 급등했다. 다만 이후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주가도 폭락했다.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안 뒤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시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블록딜로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며 "창업주 일가가 거둔 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블록딜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권사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의 블록딜 매각 주관사는 메리츠증권, 매수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었다.
검찰은 확보한 거래 내역을 토대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매각 주관을 맡은 메리츠증권이 당시 신풍제약의 내부 정보에 대해 알고 블록딜을 주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에 "블록딜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단순한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회사채나 기업어음(CP), 기업공개(IPO) 등은 대표 주관사로서 역할과 의무가 있지만 블록딜은 상장 주식을 대량으로 장중에 매매가 이뤄지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보니 장 마감후에 주식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딜 주관사인 증권사 입장에서 이미 유통되는 주식을 중계할 때 내부정보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면서 "만약 신풍제약의 내부정보를 알고 중계했다면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는 블록딜 과정에서 브로커(중계) 업무를 하다보니 해당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블록딜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라며 "신풍제약 쪽에서 미공개 정보를 증권사에 알리지 않고 블록딜을 진행시켰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신풍제약의 블록딜 매각 주관을 맡은 메리츠증권 역시 신풍제약의 내부 정보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증권사는 블록딜 매각 주관사일 뿐이지 회사 내부정보에 대해 알 수는 없다"면서 "만약 알았다면 블록딜 진행을 안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