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무료 슬롯머신 정태석 기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전,월세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오는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평택시는 이 제도에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고하지 못한 주택임대 계약 건에 대해 반드시 신고할 것을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계약한 날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계약 체결(신규, 변경, 해지)은 모두 해당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모바일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하면된다.
전입 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위반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토지과 관계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계약신고, 확정일자 3가지 모두 받는 것이 매우중요하다"면서 "전입신고에 대한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기 때문에 전입신고 할때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말까지 임대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자나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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