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프리스핀 박세현 기자] 정부와 유관기관은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시총 매출액 등 기준 강화
먼저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지난 10년간 두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장요건 대비 상대적 비율, 주요국 증시와 비교, 시장간 차이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상 감사의견 미달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다소 완화적으로 요건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되고 저성과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기존 코스닥에만 도입돼 있던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한다. 존속법인은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의 분할재상장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에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상장폐지 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또한 운영상의 비효율성도 제거하기 위해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심사를 중단하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실질심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심사를 병행해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투자자보호 보완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현재는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7거래일 간 정리매매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한다.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고 6개월 간 거래를 지원한다. 6개월 거래 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이전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장폐지 심사기간 동안 거래소의 심사절차와 관련된 공시를 제외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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