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3D 슬롯머신 무료게임 허제원 부국장] 한국경영학회가 25일 주최한 ‘한국 기업의 RSU 활용 쟁점과 대안 : 한·미·일·독 비교연구’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다녀왔다.
[허제원 부국장/기획취재부] 최근 한화그룹 사례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때 마침 경영학회가 관련 세미나를 연다고 하기에 "역시 경영학회의 발빠른 대응"이라고 감탄하면서 시간을 내 직관하러 간 것이다.
세미나는 먼저 김재구 전 회장(명지대 교수)의 학술세미나 개최 배경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양희동 차기 회장(이화여대 교수)의 'RSU 도입 및 활용이 기업 성과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영달 CUNY 방문교수의 ‘RSU 도입 및 활용이 기업 혁신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에 대한 개요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외국 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한 성과분석,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

경영학회가 이 세미나를 연 목적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간추리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분 기반 보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산적·균형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0년 한화를 시작으로 두산, 네이버, 크래프톤 등이 RSU를 도입한데 반해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국제적 흐름인데 한국 국회와 정부는 지분기반보상제도에 대해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피력했다.
양희동 차기 회장은 임직원 보상 제도는 기업 생존 및 성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인텔의 창업 맴버들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나온 사례를 들며 성과보상제도가 없으면 핵심 인재를 유지할 수 없음을 설명했으며 RSU제도 도입으로 핵심인재 유지에 성공한 엔비디아 사례를 들어 성과보상 제도가 기업 성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RSU 이전에도 주식 기반의 성과보상제도가 존재했지만 장기적 동기 부여, 인재 유치와 유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RSU의 해외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 기업 중 버크셔해서웨이와 넷플릭스를 제외한 28개 기업이 RSU를 도입했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최대주주인 CEO에게도 RSU를 부여해 RSU가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성과보상제도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영달 교수는 알파벳 시가총액이 한국 상장기업 시가총액 총합보다 더 클 정도로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쇠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핵심역량은 우수인재 유치에 달려 있는데 RSU와 같이 매력적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유수기업에 국내 우수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 영향을 연구한 사례를 통해 주식기반 성과보상제도가 IT, 소프트웨어 기업, 스타트업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RSU가 자본시장과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 후 세무 전공 이화여대 권세원 교수와 인사관리 전공 이정현 명지대 교수가 참여해 ‘한국 기업의 RSU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등 지분기반 보상제도의 쟁점과 대안’이란 주제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권세원 교수는 RSU 제도의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뛰어넘는 장점이 있으며 오너에 부여하는 문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임원보수한도에서 포트폴리오적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규제는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세금 이연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현 교수는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도가 한국에서 자리잡지 못한 것은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RSU와 같은 주식기반 성과보상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과 세금혜택과 같은 메리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토대로 안정적 노후가 보장되는데 반해 한국은 성과급 비중도 적지만 대부이 현금기반인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RSU와 같은 주식기반 성과보상제도가 자리 잡으면 기업의 인건비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꺼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세미나의 전체적 분위기는 RSU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균형잡힌 설명과 실제 사례를 들어 RSU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는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분석 보고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강화 등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주로 미국의 사례를 들며 반박(?)한 부분은 아쉬웠다.
특히 주주총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감시, 공시의 투명성 등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RSU 규제를 모두 풀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은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 궁금증을 현장에서 질문을 통해 풀고 싶었으나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런 가운데 청중석에서 두 개의 질문이 나왔다.
"소유와 경영이 분산되지 않은 한국에서 주주총회에 맡기는 것이 가능할지"를 내가 물었고 김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가 "기업들은 외부에서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 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투명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가"하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시간 탓인지 답변은 부실했다. '일부 우려로 제도가 망가지면 안된다', '소탐대실', '주주에 맡기자', '공시강화' 등 앞서 주제발표 등에서 나왔던 원론적인 대답이 다였다.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RSU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여론이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패널토론에서 이정현 교수가 했던 다짐, "한국에서도 RSU가 활성화돼 이를 받은 직장인들이 정년이 다가와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도록 하고 싶다"는 염원이 현실화되려면 RSU에 대한 더 깊이있는 토론과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한국경영학회 세미나장을 빠져나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3D 슬롯머신 무료게임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