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에 나설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독활동을 지속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여부 및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사이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결과 발표는 지난 8월 국내 은행에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을 통보한지 2개월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이후, 19개 국내 은행의 은행장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자체 점검은 크게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내부통제 혁신방안 점검 결과, 금감원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해 은행별로 면담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A은행은 은행은 직무분리 관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 시행이 지연됐다. 또 B은행은 내부고발 유형별로 마련해야 하는 보상방안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C은행은 강제명령휴가 대상이 ‘대체수단’ 휴가로 잘못 등록돼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준법감시부서 인력확대 등 일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대상으로 이행 시기를 앞당겨 관련 제도의 조기 안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은 기존 2025년에서 1년 앞당긴 내년까지 5% 이내로 줄어야 한다. 또 준법감시부서 인력 또한 기존 2027년말에서 2년 앞당긴 오는 2025년말까지 전체 직원 중 0.8% 이상을 둬야 한다.
또, 은행 별로 자체 실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 부문에 대한 점검에서는 별다른 사고 징후 여부가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부동산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지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 보다 정교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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