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이상현 기자]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154억96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펀드를 홍보하며 1조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로 투자자들은 총 5100억원을 상환받지 못했는데, NH증권은 미환매 펀드 원본 중 80%가 넘는 4327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였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게는 원금을 반환했으나 오뚜기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9곳에 대해선 소송을 통한 개별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NH증권의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한 오뚜기는 "부당이득에 따른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반드시 판매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를 통해 양자 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법리적 판단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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