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CFD를 취급하는 일부 증권사들이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적발했으며, 투자 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발견했다.
A 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한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이달 중 마무리 할 계획이었던 검사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보너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