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제도화를 앞둔 증권형 토큰 발행(ST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자보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현 기자] 전반적인 업황 약세로 실적이 급감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새로운 먹거리로 STO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정작 투자자보호에 대한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STO라는 새로운 투자시장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도, 다소 미진한 법률 및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리스크 발생 우려도 높은 만큼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STO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빠른 대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STO상품의 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예상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TO란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것으로, 토큰 증권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가상화폐화한 뒤 발행한 상품을 의미한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국내에서는 토큰 증권 거래가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더해, 자본시장법상 주식공모절차(IPO)과정을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한 다소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토큰 증권 투자 방식의 일환인 조각투자를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증권성을 인정받고, 올해 초 STO 발행허가 및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부터 STO 또한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증권사들 역시 STO 플랫폼들과의 협업이나 블록체인 기술들로 자체 STO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은 STO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를 개설, 두나무 산하 블록체인업체 람다 256과 토큰증권 기술 검증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한국토지신탁·HJ중공업과 선박금융 및 부동산 조각투자 협약을 맺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STO 제도화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법상 디지털 자산 피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정 등이 부재해 과거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수사가 어려웠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신사업의 제도권에 앞서 투자자 보호 및 사업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약 77조원 규모의 피해액을 기록한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담보 토큰 ‘루나’ 사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당시,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디지털 상품거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사기죄가 적용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상품거래법상 불공정 규정이 있는 만큼, 전세계 3위권이던 가상화폐거래소 FTX는 파산 및 뱅크런 혐의에 불공정 규정으로 기소되는 등, 국내 사례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STO제도화에 앞서 토큰 증권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자산의 적절한 평가나 발행·유통사업자간의 분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자산의 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자들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의 보호 및 신뢰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국내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이 제공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가치 평가가 어려운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되는 만큼 자산에 대한 공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큰 시장 확대를 위해 토큰화된 자산에도 정보투명성, 거래건전성 등의 규제화로 사업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장기적인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발행인과 유통플랫폼을 분리하는 등 사업자간 이해상충관계를 지양해야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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