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경기 화성 봉담의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이상묵 기자]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76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은 약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도시개발지구다.
논란이 된 부지는 A-1블록으로 지난해 이미 분양했고, 2025년 5월 입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난 2021년 9월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주체인 A신탁사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와 환지예정지 증명원 등 인허가 서류를 화성시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지는 기존 토지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토지주가 매도의향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환지계획 변경 등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확보됐다며 조합 측이 취합해 화성시에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 등에도 사업부지의 일부가 개인 소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화성시는 이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022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고, 4개월 뒤인 8월에는 분양과 아파트 공사 착공을 승인했다.
토지소유주 A씨는 "토지사용승락서나 매도의향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았고, 환지계획 변경과 같은 내용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공사 승인이 난 다음 달에는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까지 납부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주택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매도 청구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착공 시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화성시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각종 승인을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주무관청인 화성시는 관련 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으로 다른 부서에서 관련 내용으로 이미 수사가 진행됐지만 위법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3일 데일리임팩트와의 인터뷰에서"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토지 소유권 등 인허가 서류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조합과 토지주가 해결해야 할 민형사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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