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게임 김병주 기자]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그리고 76억6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제재가 부과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9일이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제재가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만약, 우리은행이 징계불복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면, 90일이 되는 오늘까지 관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는 별개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소송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손 회장은 당시, 중징계 수준인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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