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민석 기자] 재판부는 NH투자증권과의 공모를 주장하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NH투자증권이 김 대표와 공모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직원 A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확정수익이 난다'며 홍보해 판매했다. 이후 실제 수익이 목표에 못 미치자 옵티머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약 1억20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보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현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만기일을 앞두고 수익률이 저조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재현은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태 이후 금융업계서 는 불완전펀드 판매 방지대책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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