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토너먼트 김병주 기자]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문책 경고’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일부 정지 제재도 함께 내렸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하는데,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현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 효력 정지 및 취소 소송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 만큼, 설사 중징계가 또 한번 확정돼도 즉각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의결을 거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76억6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의결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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