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풍문 또는 보도를 이유로, 제테마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상현 기자] 정지기간은 2022년 11월 1일 오전 9시 45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약회사 한국비엔씨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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