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커뮤니티 최자연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MBK연합)이 오는 28일 개최되는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원이해외기업도 순환출자 의결권 제약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영풍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막은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출자 해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했더라도 기준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라는 점에서 대상을 영풍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썬메탈홀딩스(SMH)가 외국법인이라고 해도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현재진행형인 MBK연합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이번 정기주총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자사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 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3%를 취득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MBK연합은'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즉각 SMH가 SMC 보유 영풍 지분을 10.3%에 대해 현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에 반발한 영풍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던 것이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28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단계적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던 MBK연합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 됐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MBK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10% 수준에 그치는 까닭이다. 다만 MBK연합의 요구로 임시주총이 다시 열리면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출자 해 만든 와이피씨의 의결권(25.4%) 행사 여부에 대해선 또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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