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전략 권영대 기자] 경북도는 20일 납세자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세무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에 더해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의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 시군 세정 부서에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으로 할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전략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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