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게임하기 최자연 기자] 고려아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지난 1월에 연 임시 주총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했다는 점을 들어 상호주 제한을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호주 제한 조항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돼 SMC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7일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결의를 무효화하고 새로 선임된 최윤범 회장 측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법원이 유효하다고 한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소주주의 이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만큼 대주주에게는 불리한 제도다. 즉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이 고려아연보다 많음에도 해당 제도가 유지되면 영풍 측은 경영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중 패소한 부분을 전면 취소하고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의신청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순 없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게임하기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