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리뷰 사이트 이태웅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당초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라는 업계 관측을 넘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임원 문책경고' 처분 등이 확정됐다. 다만 전통금융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5일 두나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금) 금지 등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면직·견책·주의)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한 데에 따른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해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만4777건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따르면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예컨대 금융관계법령에 비춰보았을 때 두나무가 경영공백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선 두나무의 경영공백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 상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되며 관련 시행령에서 임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법 공백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대표 직무를 유지할 수 있고 경영공백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아울러 3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부문 역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수준이다. 기존 이용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 역시 정상적으로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선 두나무가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라이선스 갱신 심사 과정에서 임원의 행정적 조치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라이선스 갱신 여부를 확정 받지 못한 두나무 입장에선 이번 제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FIU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추후 사전통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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