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무료 슬롯머신 이진실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전날 실적발표(IR) 컨퍼런스콜에서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주주 총회 이후 4월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15.9%의 자기주식을 2028년 5.0% 비중으로 소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계는 매년 균일한 주주환원 확대를 가정하면 연간 2.8~3.0%의 주주환원율 상향과 동시에 2.5~3.0%의 자사주 소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14.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자사주 15.93%를 갖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자사주 5% 초과분을 전량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명목 지분율은 16.93%로 오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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